공정위, 스마트폰·소셜커머스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공정위, 스마트폰·소셜커머스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2.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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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중재기준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기기 하자에 대해 제품구입 후 10일 내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개월 내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를 해주도록 했다. 1년 내에는 무상 수리해주도록 했다.

임플란트 시술은 1년 내 보철물이나 나사가 빠지면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해주며, 1년 내 2회 이상 이식체가 빠지면 병원은 시술비 전액을 환급토록 했다.

성형 수술은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 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 전이면 50%, 1일 전이면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해야 한다. 예정일 이후 해지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병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피부과 시술도 환자가 치료 시작 전 취소하면 계약금의 10%를 병원에 배상하고, 치료 시작 후에는 총 치료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소셜커머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쿠폰 구매 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이면 사업자는 구매대금을 전액 환급해줘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나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파손은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통신결합상품의 경우 여러 서비스 중 하나라도 제공될 수 없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하면 소비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TV나 세탁기 등 전자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자업체는 TV는 8년, 세탁기는 6년, 스마트폰 등 핸드폰은 4년까지 부품을 구비해야 한다. 보유기간 시작은 구매시점이 아닌 '사업자가 제품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 명시했다.

숙박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배상비율도 기준을 개선했다. 현행의 경우 배상비율이 주중과 주말이 동일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주말의 경우 주중에 비해 10%포인트 많게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해외여행, 정수기 임대, 이사화물 취급, 초고속인터넷, 공연, 사진 현상, 애완동물 매매, 경비용역, 전자담배, 피부미용 등의 기준도 개선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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